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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정책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 작성자 (204030 / 취창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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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467




1.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이상 중소기업(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2022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월 최대 80만원씩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2. 취업애로청년 이란?

만 15~34세 실업상태인 청년으로 아래 한가지 이상 해당하는 청년


▶ 6개월(연속) 실업상태인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폐자영업자


 

3. 지원조건은?

·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인위적 감원 금지 (사업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4. 사업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운영기관을 통해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단,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함)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에 신청


5. 운영기관 현황(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운영기관명

연락처

운영기관명

연락처

사단법인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031-213-5524

사단법인경기경영자총협회

031-8014-5499

사단법인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031-8064-1086

(주)잡모아 수원지점

031-271-6404

(주)스카우트 수원지사

031-211-2416

(주)명은커리어경기지사

031-895-6265

사단법인이엘티에스연구원화성지사

031-292-8092

용인상공회의소

031-332-9812

사단법인 한국고용협회 수원지사

031-546-8970

화성상공회의소

031-350-7971

(주)채움에이치알디수원지사

031-546-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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