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구직 활동지원금😊
- 작성자임정민 (119686 / 취창업지원팀)
- 작성일자
- 조회218
안녕하세요 스마일 진로 서포터즈입니다 🤗
일교차가 커지는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취업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화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공통으로, 만15~69세, 청년 선발형의 경우 만18~34세의
미취업 구직자 중 요건을 충족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잘 확인하고
신청해주세요.
이번에는 2유형입니다.
1유형보다 2유형이 많은 분들께서
접근하기 쉬울 거 같습니다.
1,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가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심리 취업 진로 상담과 직업훈련, 창업지원,
고용 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 이어서,
소득지원은 유형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2유형은 취업성공수당과 조기취업성공수당이
따로 있으니, 유의사항을 잘 읽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유형에 속하면 받게 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외 대상인데요.
당연히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속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구직 의사가 없으신 분 등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또한 1유형에 속하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해주세요.
그외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주시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로 온라인 방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