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알아보기!
- 작성자임정민 (119686 / 취창업지원팀)
- 작성일자
- 조회71
안녕하세요 취창업지원센터
2022 스마일 진로 서포터즈입니다:)
오늘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알아볼건데요!
기업과 청년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그럼 이제 좋은 혜택과 신청하는 방법과 대상을 알아볼까요?
1. 취업애로청년 이란?
만 15~34세 실업상태인 청년으로 아래 한가지 이상 해당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 6개월(연속) 실업상태인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폐자영업자
2. 지원조건은?
·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인위적 감원 금지
(사업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3. 사업 신청방법!?
운영기관을 통해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단,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함)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꼭!!
운영기관 현황(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신청하러 가기(아래 링크)
취창업지원센터 031-299-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