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지원제도? 알아두면 도움된대!
- 작성자임정민 (119686 / 취창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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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107
안녕하세요!
협성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
2023 스마일 진로 서포터즈입니다!
이번엔 청년 정책 중 청년 취업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알아두면 정말 좋다고 하니 한 번 알아보러 가봅시다!
국민 취업 제도란 무엇일까요?
청년 취업 제도라고 불리는 이 청년 취업 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화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취업지원 제도의 유형으로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취업지원, 교육훈련 및 체험 및 인턴이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1,2 유형 공통으로 해당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지원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이 있습니다.
소득 지원은 1,2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지급
- 2유형 :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 공통 :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 단, 1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1회 추가 지원
이렇게 1유형과 2유형의 차이가 있으니 잘 알아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진행된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구직 준비중이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 경우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라고 합니다.
신청 사이트는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이 곳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2.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
가. 가구단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나.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다.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이러한 제출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하니 미리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은 무엇일까요?
연령: 만 15세~69세
거주지 및 소득
1유형 : 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선발형(재량지출)으로 구성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4억 이하인 자(동시 충족)로서 취업경험이 있는 자
- 선발형
가. 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미충족자
나. 청년(18~34세) 중 요건심사형에 해당되지 않으며 가구 기준 재산합계액이 5억원이하이며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해당이 되는 지 꼭 확인하신 후 신청하세요!
거주지 및 소득
2유형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 100%이하 중장년층, 결혼이민자 등 특정계층 지원이라고 합니다.
1유형에 해당되시지 않으신다면 2유형에 해당하시는 지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여 제한 대상도 있다고 합니다.
참여 제한 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밑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음에 유의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이러한 사람들도 참여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참여가 제한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유익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1.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성취, 행복오름, HI(고졸 취업지원), 행복내일 취업지원, CAP+ 등
2. 심리안정-집단상담-복지지원 프로그램 : 심리, 집단, 금융, 정신건강, 양육지원, 직업능력개발, 해외취업 등
3. 직업훈련
4. 창업지원 :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5. 일경험
- 체험형 : 비정부기구(NGO),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직무 체험 중심의 단기(30일 내외)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1일 21.000원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도 동시 지급))
- 인턴형 : 취업 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제공하는 3개월 동안의 직무 수행 중심의 일경험 프로그램(참여자에게 월 182만원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6.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이렇게 6가지나 유익한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해당 신청 대상이 되는 지 확인하신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 들어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 스마일 진로 서포터즈가 소개하는
청년 취업 제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