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정책] 청년 구직 활동지원금
- 작성자임정민 (119686 / 취창업지원팀)
- 작성일자
- 조회103
안녕하세요
2023 스마일진로 서포터즈입니다!
오늘은
청년고용정책 중 하나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사업목적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 취업준비에 따르는 비용과 심층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
지원대상 >> ① 만 18~34세 청년 중
②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로
③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생애 1회)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한 졸업학점이수자(유예·수료 등)도 신청가능
지원내용 >> (월 50만원 × 6개월 지원) + (취업상담·구직관련 프로그램 참여지원)
수급 중 취업 시 지원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50만원 지급
지원방식 >> 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매월 포인트로 지급, 유효기간 2개월) * 유흥·도박·성인용품·귀금속·상품권구입 등 일부 업종 제한(홈페이지 참조)
지금까지
2023 스마일 진로 서포터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