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개-가구디자인학과
- 작성자김수현 (119795 / 취창업지원팀)
- 작성일자
- 조회91
안녕하세요~
2023 스마일 진로 서포터즈입니다!
어느덧 4월부터 인사를 드렸는데 12월이 되어 202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다들 한 해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 하나씩은 이루셨나요??
곧 2024년도가 시작되며 24학번 신입생들과 함께 학교를 다닐 날이 다가오네요~
오늘은 학과소개- 가구디자인학과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가구디자인학과에 대해 잘 알고계신가요?
가구디자인학과 졸업시험 내규
가. 졸업고사(졸업작품)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7학기 이상 정규 등록한자 중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 기준 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에게 있다.(제113조. 졸업고사 응시자격)
나. 졸업작품은 타 학과의 졸업 논문(시험)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며, 반드시 졸업전시회 출품과 졸업작품집 수록이 되어야 졸업고사로 인정한다. (취업자 포함)
다. 졸업작품은 교내에서 지도교수의 정기적인 지도아래 이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지 않은 졸업예정자의 작품은 완성도에 상관없이 졸업작품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취업을 하였을 경우,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라. 졸업작품은 60점 기준으로 Pass 또는 Non pass로 심사하며, 심사일정과 장소는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마. 3학년 ‘공간과가구디자인1,2’는 졸업작품 선수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바. 졸업예정학생은 ‘조형가구디자인’과 ‘산업가구디자인’ 중 택1, ‘리빙디자인’과 ‘실내가구계획’ 중 택1을 하여 2개 교과목을 졸업작품으로 응시해야 한다.
사. 4학년에 개설된 전공심화과정 중 ‘조형가구디자인1과2’, ‘산업가구디자인1과2’, ‘리빙디자인1과2’, ‘실내가구계획1과2’는 졸업작품을 위한 연계과목으로 반드시 동반 수강해야 한다. (단, 휴ㆍ복학, 재입학, 유급 등 부득이하게 학점 관계상 순차적 동반 수강이 불가할 때는 학과교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22년 학과 개편에 따른 ‘생활공간디자인학과’ 전공으로 졸업(2024학년도 까지)하는 대상자의 경우 생활공간디자인학과 전공심화 과정 중 ‘졸업고사1과3, 졸업고사2와4’과목을 졸업작품 연계과목으로 반드시 동반수강하고 기타 내규는 준용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교과과정 이수에 대한 내규
가. 가구디자인학과 교육과정 이수 체계도에 따라 이수한다.
나. 가구디자인학과에서 편성된 전체 학년별 전공교과목 중 전공필수 26학점과 전공선택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해서 졸업작품 심사 대상자로 인정하며, 졸업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가구디자인학과의 학과소개를 해보았는데요
다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정보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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