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새롭게 태어난 '국민취업지원제도'
- 작성자안지현 (119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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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창업지원센터 스마일서포터즈입니다.
2021년 기존의 취업성공페키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취업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제도에는 Ⅰ유형과 Ⅱ유형이 있는데요~
먼저 Ⅰ유형은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Ⅱ유형은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로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6개월)의 구직촉진 수당도 지급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요건 심사형'과 '청년 특례 선발형'의 기준이 다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필요시)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 증명원, 실종 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더 자세한 사항은 군민 취업지원 제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