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2.5만원 적립하면 2년 뒤 1,200만원+α 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소개
- 작성자안지현 (119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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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창업지원센터 스마일서포터즈입니다🌸
월급만으로는 돈 모으기 힘든 요즘 청년들😭
그런 청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다면 오늘 포스팅을 주목해 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월 12.5만원을 24개월 납입하고(청년 계좌 자동이체로 적립 5, 15, 25일 중 선택)
기업 1M, 6M, 12M, 18M, 24M 기간별 적립
그리고 정부 지원금(청년 취업지원금) 600만원이 합쳐져
2년 동안 1,20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원 대상을 알아볼까요~~?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제외)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신청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미리 신청해 주세요😃
신청 단계를 요약하면 위와 같습니다~~
취업 전 자신이 지원한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busi/tmrrwDeductEmpInfo.do
취업 전 알아두면 좋은 청년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로 2년 동안 경력도 쌓고, 목돈도 마련해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