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청년답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접수(~11/30)
- 작성자안지현 (119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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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일진로서포터즈입니다.
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11월부터 시작되는 4분기 신청 대상은
1996년 10월 2일 ~ 1997년 10월 1일 출생자로
4분기 대상자 중 지난 분기 미신청자는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제공되며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유의사항을 꼭꼭 확인 후에 신청해 주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아래의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11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