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분야 및 응모자격모집분야별 선발인원 및 자격요건 [모집분야별 선발인원] 선임매니저 5명, 전담매니저 12명 [자격요건] ㆍ한국생산성본부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하단 참조) ㆍ공고일(2022. 3. 14.) 현재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20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관심이 높고 지역발전에 헌신하려는 자 (학력 및 전공 무관) ㆍ(선임매니저) 최근 5년 내 정부/지자체/유관기관에서 시행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관련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자 (전담매니저 지원자는 경력 무관) |
| 담당업무
| ㆍ권역별 골목상권 공동체 협업공모, 조직화 및 사업화 지원 ㆍ전 상권별 정기방문 및 현황점검 ㆍ미지원·미수혜 상인회 방문 및 지원방안 마련 ㆍ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반 사항 지원 ㆍ상권분석·컨설팅, 교육, 현장체험, 마케팅 등 상인회 관리 ㆍ기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업무 등 |
| 근무지 5개 권역별 센터에 배치되어 근무
| ㆍ중부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5층 ㆍ북동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1로55번길 10, 삼성홈타워 4층 ㆍ북서센터: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42, 운정법조타운 5층 ㆍ남동센터: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53, 광주프라자 4층 ㆍ남서센터: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8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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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ㆍ근무형태:기간제근로자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채용으로 정규직 전환 없음) | ㆍ계약기간:채용일로부터 약 8.5개월 (2022. 3. 28. ~ 12. 15. 예정)
| ㆍ근무시간 : 주 40시간 (월~금요일 09:00~18:00) ㆍ급여조건 : 선임매니저 월280만원, 전담매니저 월 245만원 (세전 기준) ㆍ근무지 : 5개 권역별 센터에 배치되어 근무 (합격자 확정 후 본인 희망순위, 주소지 분포 등 고려하여 배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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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서류전형(2022.03.21 ~ 2022.03.22) 면접전형(2022.03.24 ~ 2022.03.24) 최종합격(2022.03.25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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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방법ㆍ접수기간:2022년 3월 15일 (화) 09시 ~ 2022년 3월 20일 (일) 24시 | ㆍ접수방법:사람인 입사지원 | ㆍ이력서양식:사람인 온라인 입사지원서 | ㆍ제출서류 : (1) 2022. 3. 14.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용)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병역사항’ 전체 포함하여 발급 (2) (선임매니저 지원자 限)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사업 수행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력증명서 등) (3) (해당자 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법령에 따라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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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ㆍ학력, 성별, 연령을 보지않는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
| ㆍ근무지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권역으로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ㆍ한국생산성본부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본부 또는 타사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 신체검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로 퇴직일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ㆍ입사지원서 기재착오‧누락, 접수시간 미준수로 인한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사지원자의 책임이며, 입사지원서 기재내용과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입사지원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해 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채용이 취소된 자는 향후 5년간 본부 채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ㆍ채용에 적합한 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ㆍ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생산성본부 '골목상권 조직화 매니저 운영' T/F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전화번호: 02-724-1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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