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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골목상권 조직화 매니저' 모집 (계약직)
  • 작성자 (uhssel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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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및 응모자격

모집분야별 선발인원 및 자격요건

[모집분야별 선발인원] 선임매니저 5명, 전담매니저 12명
[자격요건]
ㆍ한국생산성본부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하단 참조)
ㆍ공고일(2022. 3. 14.) 현재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20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관심이 높고 지역발전에 헌신하려는 자 (학력 및 전공 무관)
ㆍ(선임매니저) 최근 5년 내 정부/지자체/유관기관에서 시행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관련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자
 (전담매니저 지원자는 경력 무관)

담당업무


ㆍ권역별 골목상권 공동체 협업공모, 조직화 및 사업화 지원
ㆍ전 상권별 정기방문 및 현황점검
ㆍ미지원·미수혜 상인회 방문 및 지원방안 마련
ㆍ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반 사항 지원
ㆍ상권분석·컨설팅, 교육, 현장체험, 마케팅 등 상인회 관리
ㆍ기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업무 등

근무지 5개 권역별 센터에 배치되어 근무


ㆍ중부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5층
ㆍ북동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1로55번길 10, 삼성홈타워 4층
ㆍ북서센터: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42, 운정법조타운 5층
ㆍ남동센터: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53, 광주프라자 4층
ㆍ남서센터: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8층
우대사항

근무조건

ㆍ근무형태:기간제근로자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채용으로 정규직 전환 없음)
ㆍ계약기간:채용일로부터 약 8.5개월 (2022. 3. 28. ~ 12. 15. 예정)
ㆍ근무시간 : 주 40시간 (월~금요일 09:00~18:00)
ㆍ급여조건 : 선임매니저 월280만원, 전담매니저 월 245만원 (세전 기준)
ㆍ근무지 : 5개 권역별 센터에 배치되어 근무 (합격자 확정 후 본인 희망순위, 주소지 분포 등 고려하여 배정/통보)

전형절차

  1.  서류전형(2022.03.21 ~ 2022.03.22) 

  2. 면접전형(2022.03.24 ~ 2022.03.24) 

  3. 최종합격(2022.03.25 ~ 2022.03.25) 

접수기간 및 방법

ㆍ접수기간:2022년 3월 15일 (화) 09시  ~ 2022년 3월 20일 (일) 24시
ㆍ접수방법:사람인 입사지원
ㆍ이력서양식:사람인 온라인 입사지원서
ㆍ제출서류 :
(1) 2022. 3. 14.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용)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병역사항’ 전체 포함하여 발급
(2) (선임매니저 지원자 限)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사업 수행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력증명서 등)
(3) (해당자 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법령에 따라 가점 부여)

기타 참고사항

ㆍ학력, 성별, 연령을 보지않는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ㆍ근무지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권역으로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ㆍ한국생산성본부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본부 또는 타사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 신체검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로 퇴직일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ㆍ입사지원서 기재착오‧누락, 접수시간 미준수로 인한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사지원자의 책임이며, 입사지원서 기재내용과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입사지원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해 채용시험에 합격된 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채용이 취소된 자는 향후 5년간 본부 채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ㆍ채용에 적합한 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ㆍ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생산성본부 '골목상권 조직화 매니저 운영' T/F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전화번호: 02-724-1179)